![[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90722/p179589822848498_74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A씨는 해외여행시 잠깐 가방을 내려놓은 사이에 신용카드가 도난 됐다는 것을 현지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수차례 부정사용이 발생됐다.
# B씨는 해외여행시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건내준 술을 마신 뒤 정신이 혼미해졌고 숙소에 복귀한 후 신용카드 분실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인근 주점에서는 부정사용이 발생되고 있었다.
위 사례처럼 해외여행 중 잠깐 한눈을 팔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가 도난 되면서 일어나는 부정사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행도중 신용카드 도난·부정사용 피해 주의보를 알렸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시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해 부정사용 피해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휴가철 신용카드 시용 시 주의사항을 알렸다.
![[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722/p179589822848498_524.jpg)
실제로 금감원에 2016~2018년 기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으로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로 나타났다. 이어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어 카드 위·변조 유형이 빈발했다. 특히 소매치기 등 범죄가 잦아지면서 가방이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분실 및 도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됐다.
이밖에도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 및 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주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여행전,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 경비 범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라고 알렸다.
해외 호텔, 렌트카 등의 예약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도 있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사용 시 보상기준 및 절차의 특수성이 있다며 예방이 최선의 대책임을 명심하고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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