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 겨냥해 칼 꺼내든 까닭

김사선 / 기사승인 : 2019-07-23 14:05:09
  • -
  • +
  • 인쇄
공정위, '신도시 토지 공급 차질로 소비자 피해' LH 제재 본격화
LH가 신도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공급하면서 계약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지연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로 규정,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LH가 신도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공급하면서 계약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지연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로 규정,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반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까닭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LH가 신도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공급하면서 계약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지연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로 규정,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


22일 공정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 해주지 않아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LH가 토지를 공급하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토지 구획 정리를 하고 나서 수분양자에게 토지사용 허가를 내주게 된다.


심사보고서 상정은 검찰이 기소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공정위는 LH의 의견 회신을 받은 이후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 2008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민원인이 토지사용 가능 시기로 지정된 2012년 12월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납부를 미루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공정위는 이에 지난해 조사를 벌여 무혐의로 종결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올해 5월 다시 조사에 들어가 LH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 정산일인데 LH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또한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때에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에 대해 재검토를 벌이고 잔금일을 사용 가능 시기 이후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제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봤다.


LH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LH는 "신도시 택지를 공급할 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민원에 대해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에 들어갔다"라고 판단, 법무법인을 섭외하고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LH 관계자는 "공정위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안을 무리하게 되살렸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감사원 조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공정위도 이전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조사에 들어가서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당혹스럽다"며 "법무법인을 정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