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된다.
다만, 식약처는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하여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리구매에 한해서도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또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30일 부처님오신날, 5월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약 300만개(추정치)였으나, 올해 1월 30일에는 659만개, 그리고 4월에는 1,259만개(평일 평균 생산량 기준)로 확대되어 지난해 대비 약 4배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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