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웰스토리, 내부거래 비중 '여전'···공정위 규제는?

신유림 / 기사승인 : 2020-04-22 1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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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비중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촉각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 비중 추이 (인포그래픽:신유림 기자)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 비중 추이 (인포그래픽:신유림 기자)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삼성 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도 불구, 여전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향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삼성 웰스토리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의 지난해 매출은 1조9768억원을 기록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 2016년 36.4% △ 2017년 38.7% △ 2018년 39.2% △ 2019년 38.2%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업계 1위인 CJ프레시웨이(16.1%)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압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삼성웰스토리는 몇 년째 높은 내부거래 비중에도 규제 대상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인 제재를 피해왔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규제대상인 회사의 자회사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미만인 상장사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미만인 상장사의 자회사 등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삼성물산의 지분은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31.16%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규제 대상이지만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2018년 7월 사익편취가 아닌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웰스토리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일원화 하게 된다.


또한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까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삼성웰스토리는 상당수 지분율을 조정해야 한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당사는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해 식자재유통사업 확대와 외부 급식 신규 수주 등의 노력을 통해 1183억원의 외부 매출 증가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부거래 비율 역시 이전대비 1%p 가까이 줄였다”며 “앞으로도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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