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선 금융기관 제재가 면책된다. 제도 개정 전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업무도 모두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후속조치다.
또 금융위는 면책신청절차 등 관련 세부운영 사항을 정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개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
금융위는 부칙(적용례)을 통해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제도개편 이전에 발표·시행 중인 다양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면책대상에 포함시켰다.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에는 Δ면책대상의 명확한 규정 Δ면책추정제도 도입 Δ면책신청제도 도입 Δ면책심의위원회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는 먼저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금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지된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준다고 발표를 하더라도 중과실의 경우 기준이 모호해 금융회사 직원들 입장에선 실제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 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도 도입된다. 검사기간 및 검사종효 후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결제출 기간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설치되는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대상 추가지정과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개별 제재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감원이 설치된다. 두 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해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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