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20% 감면 조건 논란...내년 임대료 할인 ‘無’

김시우 / 기사승인 : 2020-04-13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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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타격을 받고 있는 면세점을 대상으로 임대료 20%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내년도 임대료 할인을 포기하란 단서를 추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정부는 인천·김포공항 등에 입점한 대·중견기업 면세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20%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대신 내년에 임대료 할인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여객 수 증감에 따라 ±9%내에서 월 임대료를 조정한다. 즉, 작년도보다 수가 늘면 9%내에서 임대료를 상승하고 반대로 여객수가 줄어들면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감면 혜택으로 6개월간 20% 임대료 인하를 받는 대신, 내년 12개월 동안의 9% 인하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내후년인 2022년에도 문제다.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2021년에는 올해보다 이용객수가 증가한다면 결과적으로 2022년 임대료는 2012년 대비 9% 인상된다. 내년 9% 인하를 포기하면서 올해 임대료 할인을 받으면, 내년에는 인하 없는 임대료에 2022년은 9% 가량 인상된 임대료 요청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면세점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은 50%인 반면에, 면세업계에 20% 감면은 적은 것 아니냐 면서도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0'인 상황에서 20% 감면이라도 한시름 놓았다는 입장이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아쉬운 대책이지만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 감면이라도 다행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임대료 논란에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20% 임대료 감면과 내년 9% 임대료를 모두 할인해주면 이중 혜택을 받게된다”며 “20%를 초과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이 더 악화될 경우, 다시 협의를 고려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임대료 혜택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코로나19로 시장 상황이 악화돼 계약 조건 변경 완화를 요청했지만 협상이 불발돼 인천공항 1터미널 신규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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