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형 항공사까지 확대 적용해야”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자금 조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운임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대한항공의 ABS 신용등급은 ‘A’에서 ‘A-’로, 아시아나항공은 ‘BBB+’에서 ‘BBB’로 각각 떨어졌다.
이 같은 등급변경 사유로 한신평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사들의 ABS 신탁원본 회수 실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지난달 ABS 회수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대한항공은 68∼84%, 아시아나항공은 4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운임채권 ABS는 항공권 판매로 미래에 발생할 매출을 담보로 하는 채권으로, 항공사들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양사가 갚아야 할 ABS 잔액은 대한항공 1조3200억원, 아시아나항공 4688억원이다. 이들 모두 ABS 신용도에 비상등이 켜지며 일각에서는 조기 상환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조기 상환이 시작될 시 영업일마다 들어오는 현금을 유동화증권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신평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확산한 올해 3월 이후 대다수 국가의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로 회수 실적 감소세가 2월보다 심해졌다”며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3월 4주째를 기준으로 세계 181개국이 한국발 입국을 금지·제한함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이 96%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 실적 저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회복 시점 및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의 확진자 수 추세와 전례 없는 수준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 회복 시점이나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재산세 100% 감면을”…돈줄 막힌 항공업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항공업 위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는 공통적 위기인 만큼 기존 자산 규모 5조원 이하 항공사에만 적용되던 항공기 재산세 50% 감면제도를 대형 항공사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원 미만의 항공사들은 항공기 재산세의 50%를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지난해부터 재산세를 100% 납부하고 있다. 반면 LCC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50%를 감면받고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350억원)과 아시아나(129억원)가 납부한 지방세는 약 47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급보증과 자금 지원 외에도 세금 감면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항공기 재산세를 100% 한시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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