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에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김시우 / 기사승인 : 2020-04-09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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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오프라인 쇼핑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인하키로 했다. 연간 최소 100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들은 최소 3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감소해 매출액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 전시·문화시설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기로 했다.


국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각 기업들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연간 최소 100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최소 30억원 이상을 절감하는 셈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백화점, 마트 등)은 지난해 약 410억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냈다. 이번 경감 조치로 100억원대의 경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현대백화점·이마트 등도 지난해 100억~150억원 수준을 납부해 이번 조치로 30억~40억원대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국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대부분 해당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교통 혼잡도 감소했는데도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영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지자체별로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작년에 4천16억원(26만9천건)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 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약 1천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로, 하천 등의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도로·하천점용료도 3개월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도로·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주유소와 음식점,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조치라도 필요한 때”라면서 “30% 감면은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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