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계감독위원회 고발 후속 조치…"엄중한 수사 촉구"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와 충돌하며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국내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내용으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한 이후 곧바로 국내에서 뒤따른 조치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면서 "이는 일부 FI의 의뢰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고발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일반적인 기업 가치평가와는 달리,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위배해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했다는 것.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FI 편에 서서 의도적으로 평가기준일을 앞당겼을 소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신 회장과 FI는 현재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이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까지 고발카드를 잇따라 꺼내든 배경을 두고, 중재 판정부가 재무적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신 회장의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신 회장은 풋옵션 대금 2조원을 마련해야 하고,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33.78%) 매각이 불가피해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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