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상기준 마련,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도입해야”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통신 3사가 지난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 획득 1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여전한 ‘불통’ 논란 속에 비싼 요금제로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치열한 마케팅 활동으로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 2월말 기준 536만 명에 이르렀으며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5.8GB(LTE대비 2.5배 증가)을 기록했다.
5G의 정식 명칭은 ‘IMT-2020’으로 ▲4G 대비 20배 빠른 속도(초고속) ▲통신지연 10배 단축(초저지연) ▲연결기기 10배 상승(초연결) 등의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체감하는 경우는 드물다. 상당수 고객은 5G 단말기로 비싼 5G 요금제를 쓰면서도 여전히 LTE를 사용 중이며 기지국 등 인프라 기반 확충은 아직도 먼 얘기다.
실제로 전국 5G 기지국은 지난 2월 기준 10만8897개가 있지만, 이는 LTE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5G가 LTE 수준의 전국망을 갖추기 위해선 LTE보다 2~3배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신 3사의 과대광고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와 통신 3사는 빠른 기일 내 기지국수를 늘려 불통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3년에야 LTE 수준의 전국망이 갖춰질 예정이다.

이에 지난 3일 참여연대는 그간의 문제점과 실태를 꼬집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A부터 Z까지’ 리포트를 발표하고 “실태조사와 보상기준 마련,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가입자들에게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최신형 단말기로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개적이고도 일관된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는 해지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서비스 출시 시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1위 사업자에게 저가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인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거품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G 시대에 걸맞는 통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5G 커버리지는 SKT가 가장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 측은 기지국 수보다 안테나 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SKT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다.
이에 한 통신사 관계자는 5G 전국망 구축까지는 3년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LTE와 3G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통신사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안정된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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