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 시작

최봉석 / 기사승인 : 2020-04-08 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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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신한금융지주)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공판이 8일 시작되면서 채용 비리 혐의 유죄라는 멍에를 어떻게 극복할지 금융권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용병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지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당시 은행장으로서 채용 총괄을 맡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의 최고책임자로서 은행 채용 체계를 무너뜨렸다"며 지난 1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조 회장은 1심 직후 "재판 결과는 조금 아쉽다"며 "항소해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다.


결국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까닭에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법적 하자가 없지만, 임기 내내 유죄라는 꼬리표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 공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달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앞으로 3년간 더 신한금융을 이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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