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업계 ,액상형 개별소비세 두배 인상 강력반발

김사선 / 기사승인 : 2020-07-23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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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 “세계 최고 세율에도 인상...근거 납득 못해”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두 배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흡연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담배업계는 정부가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도하게 올렸다며 반발했다. 현재도 세계 최고 수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개소세를 2배 올리면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조정했다. 기존 370원보다 2배 인상된 가격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일반 연초 담배, 궐련형전자담배, 액상형전자담배 세부담 비중은 1대 0.9대 0.43 수준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세금 부담이 절반도 미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제세·부담금)에는 △담배소비세(지방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기금) △개별소비세(국세) 등이 있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20개비 기준)보다 각각 90%, 43.2% 수준으로 세율이 낮다.


일반 담배는 1070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이 모두 포함돼 2914.4원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총 2595.4원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쥴 등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 용액은 1포드(pod)당 0.7㎖여서 제세부담금이 1261원 수준이다.


전자담배업계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근거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30ml, 5만3970원)으로 2위 국가보다 365%나 높은상황이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세율을 2배나 높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는 동일행위, 동일과세 원칙 하 흡입횟수를 기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를 비교하면서 액상 0.8ml 흡입횟수가 200회가 넘는다고 주장한다”면서“하지만 이는 철수한 쥴(juul)이 마케팅 차원에서 주장한 내용일 뿐의 주장일 뿐, 정부는 이를 증명할 실험결과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 실험 결과 쥴 0.7ml 액상은 최대 81회만 흡입 가능하다”며 “이를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와 과세불균형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밀 설물한 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0.8ml는 4.16개비, 즉 궐련 1/5갑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1/5 수준보다 낮은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언급하며 “영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이 궐련 대비 적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궐련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식품의약안전처는 올해 6월 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표해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며 “식약처가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궐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분석돼 이번 세법개정 발표에 영향을 미칠까봐 공표를 미루는 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소비세 인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직 구체화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지만 향후 소비자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


협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한 달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90ml당 부과 세금만 30만원 이상이며 소비자가격은 40~50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소비세 인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수천 명의 영세 전자담배 소매인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 또한 더 이상 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환 협회 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수천 명에 달하는 영세한 액상형 전자담배 점주들의 밥줄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다”며 “60만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가장 해로운 일반 연초담배로 돌아가게 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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