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법원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요구 소송

김시우 / 기사승인 : 2020-07-22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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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확정된 사람 롯데홀딩스 이사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신동주 회장은 22일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면서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 수장을 맡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신동빈 회장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이를 빌미 삼아 최근까지도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 뇌물죄 관련 재판에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계에서는 신동주 회장이 의미 없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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