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미끼매물 올리면 온라인 매물등록 못한다...직방·다방은?

장학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7 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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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 요청한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7일부터 KISO가 심의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부동산 허위매물이 근절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작 ‘허위매물이 점령했다’고 평가받는 직방과 다방은 KISO에 미가입돼 자체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최대 14일간 매물등록 제한 또는 신고제한 조치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최대 6개월 이내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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