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롯데ㆍ신라免 계약연장으로 최악 상황 피했다

김시우 / 기사승인 : 2020-07-10 1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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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합의로 공실위기 면해...SM면세점은 예정대로 철수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호텔롯데에 이어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영업 연장에 합의했다. 중견 면세업체인 SM면세점이 영업 연장을 포기하면서 연쇄 이탈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가장 넓은 구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가 영업 연장에 합의하며 '공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내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호텔롯데에 이어 호텔신라가 영업 연장을 수용했다.


영업 연장 조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사업 여건을 고려해 임대료를 매출액 연동 영업료로 적용하고, 탄력적 매장운영 및 중도 영업 중단도 가능한 조건이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사업자(호텔신라, 호텔롯데, SM면세점, 시티면세점)와 영업 연장 여부를 협의했다.


DF3(주류·담배) 구역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영업 연장을 먼저 수용한 가운데 호텔신라도 매장 운영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조건으로 연장 영업에는 동의했다. 호텔신라는 1터미널에서 DF2(화장품·향수), DF4(술·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중견 면세업체인 시티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연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장영업 기간이 종료된 후의 인천공항 면세점이 공실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9월 이후 다시 5년간의 면세점 영업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지 않는다면 적극적 입찰 참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SM면세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사업권인 DF8 구역 철수를 결정했다. 김태훈 에스엠면세점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입출국객수와 누적 경영악화 등을 고려해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을 8월31일 철수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매장의 효율적 운영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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