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김시우 / 기사승인 : 2020-07-07 1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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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 10년간 수입금지 권고"
대웅제약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져"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는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며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며 이의제기 방침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ITC 행정판사도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도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최종 판결에서 상황을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 ITC가 한번 내린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특히 ITC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예비판정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는 전례를 볼 때 메디톡스가 이를 토대로 대웅제약에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또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팔 때 마다 메디톡스에 로열티를 지급할 수도 있다.


한편 ITC의 예비판결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와는 별개 사안이다.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해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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