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고배’, 유찰된 DF2·DF6 참여 검토
코로나19 등 업황 악화에 높은 임대료 부담 우려도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운영 사업권을 놓고 벌인 경쟁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면세업계 빅3로 불리는 신세계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사업·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현대백화점이 DF7(패션·기타) 사업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신라·롯데가 입찰전에 참여한 DF3·DF4(주류·담배) 사업권은 두 업체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패션 등을 취급하는 DF7 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포함해 신라·롯데·신세계면세점 등 4개사가 참여해 가장 뜨거운 경쟁이 벌어진 곳이다. 이 중 면세사업 후발주자로 뛰어든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당당히 DF7 사업권을 거머지며 업계 ‘빅3’인 ‘신라·롯데·신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아울러 현재 DF7 구역을 운영 중인 신세계면세점은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밀려 사업권 확보에 실패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유찰된 DF2(화장품·향수)·DF6(패션잡화) 사업권이 재공고되면 참여를 다시 검토해 보겠단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빠르게 면세점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적어낸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과감한 승부수가 적중했단 평이다. 이번 성과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내 면세점 철수를 결정한 두산의 두타면세점을 인수, 추가 출점한데 이어 인천공항 면세점까지 진출하며 수익성 향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입찰을 계기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시내·공항 면세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면세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의 높은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롯데면세점의 경우 높은 입찰가를 써내 사업권을 획득했지만 이후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2018년 일부 매장을 자진 철수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지난해 72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 자칫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업계에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업계가 존폐기로에 서있는 만큼 임대료 완화 혜택 등과 관련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시에 정부의 임대료 인하 대상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셋째 주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이용객 급감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대비 40.4%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기업 면세업체들도 버티기 힘든 구조”라며 “임대료 완화 혜택 등을 확대하는 등의 새로운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은 DF8(전 품목), DF9(전 품목), DF10(주류·담배·식품) 구역에 그랜드관광호텔, 시티플러스,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SM면세점은 높은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입찰을 포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들과 조만간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관세청에서 특허심사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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