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최근 공영쇼핑에서 발각된 '가짜 마스크'가 다른 유통업체들을 통해서도 판매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오픈마켓 기반으로 판매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 후부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또한 KF인증 역시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 KF80, 94, 99등의 수치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인 TV홈쇼핑 채널 '공영쇼핑'에서 판매했던 '가짜 마스크'를 쿠팡과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닷컴, 인터파크, 위메프, 텐바이텐 등 8개 이커머스 업체들도 지난 2월 한 달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체국, NS홈쇼핑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같은 상품이 판매됐다.
업계에서는 비교적 고객 수가 적은 공영쇼핑이 2월 한 달간 2만9천여 명에게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볼 때, 11개 판매처에서 판매된 전체 수량은 수 십만에서 수 백만 개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일이 발각되면서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공영쇼핑과 우체국은 뒤늦게 '가짜 마스크'로 알려진 '한지 리필 마스크' 판매 사실을 발견하고, 판매 중단과 함께 고객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또 공영쇼핑은 이 상품의 제조업체인 정동산업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허위 광고가 밝혀진 만큼 업체 측이 책임지고 환불해 줘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하지만 오픈마켓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몰이기 때문에 환불 등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 플랫폼에 불과하기에 환불해 주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현형법상 위법을 저지른 판매업자가 물건을 산 고객에게 직접 환불해 줘야 한다. 하지만 판매업자가 환불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이다.
롯데닷컴은 지난 2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환불 조치를 실시했다. 이베이코리아 역시 현재 해당상품은 판매를 중단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공지와 더불어 환불조치를 진행했다.
쿠팡의 경우 직매입 상품이 아닌 오픈 마켓 상품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해당 상품에 대해 모두 판매 중단조치를 내리는 한편 현재 환불 등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상품 구매를 취소한 고객에 한해 환불 조치키로 했다. 구매자가 구매 취소를 하지 않으면 환불 진행이 안 된다는 설명이어서 다소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할 때가 많다”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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