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보험업계가 가상화폐거래소의 보험가입을 거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리플코인 등 보유중인 가상화폐 약 350억 원을 해킹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은 지난 10일 중소 가상화폐 코인레일에서 해킹 공격으로 4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유출된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야피존이 55억원 상당의 해킹 피해를 봤고 12월에는 야피존이 사명을 바꾼 유빗이 재차 해킹으로 172억원 상당의 피해를 내기도 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거래소와 보험사간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에서 각각 '뉴사이버 종합보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했다.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는 60억 원으로 보장범위는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데이터손해 또는 도난, 평판훼손 등이다.
빗썸은 보험체결 당시 내용을 알리고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였다고 홍보했으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해킹 피해를 입었다. 특히 보장범위에 '재산담보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는 보험금지급이 불가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산담보보장은 가입대상별 가액이 다르고 가입대상 규모에 따라 비용편차도 커 가입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해킹 피해로 가상화폐거래소의 보험가입은 어려워질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거래소의 불안정 시스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앞으로 언더라이팅(인수심사)이 까다로워지거나 인수자체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국대 금융IT학과 오정근 교수는 “해킹 파산 등으로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비한 보험제도, 거래소 전용 이상징후탐지시스템(FDS), 국제공조체제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투자자보호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또한 “해킹피해에 노출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강화 등 규제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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