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민영보험 도입으로 인해 난임치료에 소극적이었던 난임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014년 금융감독원 ‘난임치료보험단체상품 출시방안’당시 발언)
최근 정부가 저 출산 문제를 회복하고자 예산을 3배로 대폭 늘리면서 그 중 정책중 하나로 ‘난임시술보험적용 확대’방안을 내놓아 많은 관심을 끌었다. 나이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횟수를 늘렸다.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대 17회로 늘어난다. 덩달아 5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난임보험’이 사회적으로 재조명됐다. ‘난임보험’이란 난임 관련 시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난임보험’도입 문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정책성보험 일환으로 난임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미명하에 ‘난임치료보험 단체보험’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이 보험은 민영보험 도입과 함께 난임치료에 소극적이었던 난임부부들을 돕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내 곧 관심의 불은 꺼졌다.
난임보험은 2015년에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와 현대해상이 공동으로 다시 추진해 정책성보험 상품 중 하나로 출시됐지만 실적이 저조해 금방 판매는 중지됐다.
이에 업계 안팎으로 정책성보험에 대한 불신은 깊다. 그동안 행보로만 보면 겉으로만 생색낼 뿐 이렇다 할 결론 없이 흐지부지 끝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선만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난임시술건강보험 적용확대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난임보험의 경우 5년 동안 제대로 대책이 없는 이유로 다양한 위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부작용 우려)
실제 보험사들은 난임보험 상품개발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난임보험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상품의 타당성과 충분한 수요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국내에선 이를 수반한 데이터가 없어 해외사례라도 통해 난임환자 성공률을 분석하고, 현실로 옮길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 모아 지적한다. 또 도입이후에도 기업과의 상품체결 관계, 추가비용부담을 완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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