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LS그룹 구자홍 회장 오너 일가가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해 10년 넘게 부당지원하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가 직접 그리고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LS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한 혐의로 LS그룹 구자홍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LS그룹 계열사 4곳에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기업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부당 지원하는 통행세 혐의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LS그룹은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말 LS 전신인 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시에,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중계업자(트레이더)로부터 구매시에 LS글로벌을 거치며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2006년 이후 LS동제련과 LS전선이 제공한 지원 금액은 197억 원에 이르며,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9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는 등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LS그룹은 행위 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룹 지주사인 LS는 수시로 LS글로벌에 대한 경영 진단 ․ 법무 진단을 실시하여 ‘부당내부거래 Risk’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열사와 공유해왔다.
또 LS동제련과 LS전선도 LS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총수일가는 법 위반 우려에 대해 거래 중단이나 거래 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 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이후 LS동제련과 LS전선이 제공한 지원 금액은 197억 원에 이르며,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 원의 차익(출자액 4.9억 원 대비 수익율 1,900%)을 실현했다.
이에 공정위는 LS에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대표이사 6명을 개인 고발하고 LS, LS동제련, LS전선은 법인 고발했다.
LS전선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법인 및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다수부서가 가담해 내부 품의서의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조한 뒤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부당내부거래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과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인 LS글로벌이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되어온 점을 적발·엄단했다"고 말했다.
LS, 정상거래 통한 이익...총수 일가 등 고발에 "법적대응"
LS 측은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S그룹은 이날 “LS글로벌은 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이 회사를 통한 통합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며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등 4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이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총수일가의 지분참여에 대해선 “2005년 LS글로벌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한 것”이라며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주주 보유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지금은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이번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