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 공포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불안감에 떨면서 출퇴근하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택근무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해 무책임한 행동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강제연차·무급휴가, 해고 등 인원 감축, 임금 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 횡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회사경영이 악화됐다며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직원을 감축하고 있다” “회사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하라고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코로나19 여파를 이유로 병원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거나 부서별로 한 명이 그만두라고 한다.” 등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연차가 모자라는 경우 차년도 연차를 당겨 소진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기한을 '감염병 위험 경보 해제시'로 정해 사실상 장기간 연차를 한 번에 몰아 쓰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직원 자율 선택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사실상 강요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직원 본인의 소홀한 행동으로 코로나19에 감염시 엄중 문책하겠다”는 메일을 발송한 기업도 등장했다.
기업들이 확진자 발생시 직장 동료와 회사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성 메일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회사의 공식방침이 아닌 실무직원이 실수라면서 뒤늦게 사고 수습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 처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언제, 어디서 감염자와 접촉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될 경우 일종의 벌칙을 주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적절치 못한 행동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밖에 없다.
바이러스 감염만 돼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당에, 이로 인해 직장까지 잃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오로지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직원 고용문제를 협박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몰지각한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공동체의 피해를 들먹이며 직원들의 감염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행위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올바른 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바이러스 감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에 힘쓸 때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다. 직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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