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롯데닷컴, 납품사에 '갑질'...적발

이선주 / 기사승인 : 2018-06-18 13:03:24
  • -
  • +
  • 인쇄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터파크, 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의 과징금은 각각 5억 1600만 원과 1억 8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이후 계약 서면을 줬다.


대규모 유통법은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 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448백만 원을 부담시켰고,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 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유통법은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후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법은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 지연된 기간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174억9400만 원 중 46억700만 원을 부담시켰고, 사전 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