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채용비리 은행장 등 38명 기소

김사선 / 기사승인 : 2018-06-17 1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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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부산·대구 전·현직 행장 4명 재판 넘겨
김정태 하나회장ㆍ윤종규 KB회장 불기소 처분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검찰이 KEB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은행의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현직 은행장 4명을 포함해 모두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KEB하나·KB국민은행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채용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한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우리·KB국민·KEB하나·부산·대구·광주 은행 채용비리 에 대한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구속하는 등 총 38명과 KB국민, KEB하나 2개 은행을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를 진행해 온 결과 6개 시중은행이 총 695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 다만 하나은행은 함영주 은행장 포함 2명이 구속기소되고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함 은행장은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종손녀 채용과 관련 비리 의혹을 받았던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압수수색과 윤 회장을 소환하는 등 윤 회장도 채용비리의 연장선장에 놓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이모 전 부행장 등 3명이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은행장을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은행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돼 있다.


부산은행은 성세환 전 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3명이 구속기소되면서 기소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에 따르면 성세환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송씨는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정모씨로부터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은 뒤 성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을 채용해달라는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인 박모씨 등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의원은 불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은행도 박인규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광주은행은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광주은행 양 모 전 부행장과 서 모 전 부행장 등 4명이 재판을 받는다,


양 전 부행장은 신입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점수를 높게 준 혐의도 받았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중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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