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TV 캡처]](/news/data/20190702/p179589420708805_640.jpg)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불륜 사실이 적발돼 면직처분을 받은 한국은행 간부가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면직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은행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한국은행 내 직원 공동숙소로 호출, 성관계를 수시로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 같은 불륜 사실은 앞서 지난 2017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B씨의 남편이 두 사람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뒤 A씨를 상대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보도가 나가자 '직원 관리 부실'의 질타를 받은 한국은행은 같은 해 11월 A씨를 팀장급에서 팀원으로 직책이 강등시켰고, 이듬해 10월에는 면직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행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A 씨는 그러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냈다. 이를 통해 "이미 팀원으로 강등이 된 상황에서 면직 처분까지 받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불륜'은 '사생활 영역'이라며 사측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앞서 이뤄진 강등은 원고에 대한 소송 및 경찰수사가 진행지자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회사가 판단, 일시적으로 가벼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계처분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한국은행 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돼 있다"라며 "한국은행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직원이 법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내지 면직 처분을 하도록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이처럼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니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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