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인1개소법' 합헌...유디치과, 합헌결정 유감

김사선 / 기사승인 : 2019-08-29 1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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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소위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는 불법 입법로비 정황 뚜렷한 1인1개소법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5헌마56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2016헌바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4헌바212) 등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4건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단,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소원(2016헌바380)은 별도로 진행해 헌법소원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합헌 판결 근거에 대해 헌재는 “중복운영방식의 경우 실제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 종속되게 해 지나친 영리추구로 갈 확률이 크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의료실태 등을 고려함과 국민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헌재는 해당 법인이 신뢰보호원칙과 합리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별도로 진행된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헌법 소원의 기각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유디치과는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되어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받는 등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헌 논란이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하여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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