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고용노동부]](/news/data/20190122/p179589251245702_174.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이 개선된다.
21일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원리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내용에서는 가입자가 운용대상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 등을 지정하면 만기 때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으로 자동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현행은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특정(예 : A은행 정기예금(1년)’하는 형태로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만기 도래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거나 해당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자금으로 운용했다. 즉 계속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론 가입자가 특정상품이 아닌 상품 종류를 지정하면 만기 때마다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최적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을 은행 예·적금으로 설정하면 1년 이내 만기 중 예·적금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상품을 자동으로 찾아 만기를 연장하게 된다.
다만 이 운용상품은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적금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제한된다. 가입자는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해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중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90%가 최초 가입 때의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위험도 및 만기 등 운용지시 항목을 명시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도록 권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되는 방안에 대한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의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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