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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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부당 대출금리 운용체계 개선에 나선다. 그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은행의 대출 금리 구성 및 대출금리 산정시 제공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쓰이는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대출 관련 중요정보를 대출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한다.
이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등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위해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은행권 전반에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해서 부과하는 문제를 발견했다. 기존 코픽스 금리보다 27bp(1bp는 0.01%포인트) 정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은행의 대출금리는 코픽스를 포함한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산정된다. 대출기준금리는 개별은행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이 반영돼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개별은행이 대출 관련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우대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대출기준금리로 쓰이던 기존의 코픽스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평균해 발표하고 있다.
![[자료 = 금융위원회]](/news/data/20190122/p179589250768530_286.jpg)
그런데 여기에서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는 제외됐다. 하지만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가 전체 대출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달해 코픽스 산정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7월부터는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해 산정한 새로운 코픽스를 대출금리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 코픽스가 27bp 정도 낮아져 대출금리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
새로운 코픽스는 올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코픽스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중도상환시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라며 “그러면 대출계약 3년 이전이라도 좀 더 쉽게 새로운 코픽스로 대출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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