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재벌 세금 특혜 중단해야"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공시지가(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8%까지 낮아진 반면 공시가격은 67%로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는 2배 수준에 달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1990년대 초반 50%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후 정부의 부양조치 등으로 아파트 시세는 급등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돼 공시지가와 시세 격차는 더 벌어졌다.
90년 이후 아파트 땅값은 8300만원 상승으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땅값시세는 3.3m2당 730만원에서 8310만원으로 약 12배 상승한데 반해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는 90년 3.3m2당 340만원에서 2018년 2980만원으로 28년 동안 9배 오르는데 그쳤다.
실제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1990년 평당 643만원이었던 땅값은 2018년 1억121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은 미미해 시세반영률이 62%에서 36%로 감소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3%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보다 27%p 더 높았다.
경실련은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으로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을 따로 발표하는데, 13년 동안 동일한 아파트의 정부 발표가격이 각각 2배 차이 나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이후 13년간 아파트소유자들만 땅부자, 재벌보다 세금을 2배 더 납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13년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만 상가업무빌딩, 단독주택 소유자들보다 2배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재벌기업, 1% 부자들의 합법적 탈세는 방조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지가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시지가를 2배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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