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개선”...중소기업금융 혁신 자금 지원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1-21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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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잔고 5000만 있으면 가능..중개회사, ‘모험자본가’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비상장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비상장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앞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잔고 기준을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한다. 또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2000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를 약 36~38만명까지 대폭 개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소재 비상장기업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중소·벤처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하기 위한 방침이다.


세부 추진방안을 자세히 보면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기존 금융투자잔고 5억원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또 기존 1억원인 소득 기준에서 부부합산 1억5000만원으로 추가되고 기존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에서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 자산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1일 발표한 총 12개의 과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에 변호사·회계사·투자운용인력자격·금융투자(이하 금투)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오견으로 신설하고 현행 금투협회 등록을 금투회사에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다만, 증권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의 진입 요건을 기존 투자중개회사(증권사)보다 훨씬 낮춰 제시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는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자본금 최저 수준인 5억원이 적용된다. 인력도 투자 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인원 1명 등 최소 2명 이상이면 된다.


업무는 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되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구조조정 자문, 인수합병(M&A) 가치평가 등도 할 수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의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주주 변경 시에는 2주 이내에 사후 보고하면 되고 준법감사인과 위험관리인 선임의무도 배제된다. 다만 이용 대상자는 전문투자자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향후 고위험 투자의 감내능력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군이 약 37~3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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