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90120/p179589241301467_30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금융+기술)기업의 범위가 은행보다 보험업계에는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는 금융당국의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한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를 정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인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정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제도정비 방안에서는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양 연구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설명.
이와 달리, 은행법은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등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 연구위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방안은 보험회사를 핀테크 서비스에서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양 연구위원은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유권해석으로도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업무 범위 확대가 가능하지만, 보험회사의 경우 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연구위원은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업무범위에 추가로 열거하는 데 그치치 않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를 가진 일본·미국 등의 사례를 들며 자회사 업무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열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또, 미 뉴욕주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자회사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양 연구위원은 아울러,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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