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지배구조 관문 통과...조용병 회장 구속위기엔 ‘긴장’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1-18 1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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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노조, 오렌지라이프 인수·통합반대에 잡음발생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재판 진행..이광구 구속 여파 이목
[사진 = 신한금융지주]
[사진 = 신한금융지주]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 인수 합병에 성공하면서 지배구조 관문에도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신한생명노조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을 내정자를 둔 것과 관련 ‘적절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별개로 업계 안팎에서는 조용병 현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 여파에 ‘불똥’이 튈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그룹 지배구조의 불안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 오렌지라이프 승인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16일 결국 승인을 통과시켰다.


이에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를 그룹 14번째 자회사로 편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생명보험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잡음이 발생됐다. 보험업계는 앞서 지난해 9월 정 사장의 내정을 두고 ‘이례적인 파격 인사’라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신한생명 지부가 17일 성명을 내고 오렌지라이프 인수 승인과 관련 조 회장을 비판했다. 금융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을 신한생명 차기 사장으로 내정시켰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노조에 주장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의 다른 계열사 사장단은 60년생인 반면, 정 사장은 1959년생이라는 점, 또 피인수당한 회사의 사장이 금융지주 계열사의 사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미심쩍다는 의견이다.


또 신한생명의 작년 1∼3분기 영업이익이 오렌지라이프보다 앞섰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신계약 가치 등 다른 지표를 분석해도 신한생명이 오렌지라이프를 앞선다는 주장이다. 신한생명은 18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1% 늘었지만, 오렌지라이프 영업이익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조는 17일부터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노조에서는 조 회장이 차기 그룹 회장 선임 때 경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채용 비리 재판에서 증인들을 압박하려는 수작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통합 잡음발생·‘신한사태’ 관련 CEO리스크를 품고 있는 상황에서 조 회장의 앞으로 재판 행보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끝나더라도 신한카드와 신한생명·신한캐피탈 등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신한 사태와 관련해 라 전 회장 측의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권한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남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신한금융그룹 조직인사단행을 하면서 진옥동 신한은행장 내정자를 뒀다. 이에 ‘채용비리’ 사건을 의식해 뒤숭숭한 조직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서둘렀다는 평이 많았다. 특히 진 내정자는 조 회장의 친청제재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도 꼽힌다.


진 내정자는 지난해 3월부터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일하며 조 회장과 신한금융 재일교포 주주들 사이의 연결다리 역할을 맡아왔다는 것이 금융업계 전언이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11월 중순 두 번째 재판에서는 조 회장 측과 검찰 측, 주요 증인인 김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에 대한 신문 순서를 놓고 대립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12월 3차 공판시에는 자료심문을 두고 양측 간 대립이 심해 힘겨루기로만 그쳤다. 이달 중에는 재판부 인사결정 관계로 재판날짜가 미뤄진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으로 인해 예전보다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건 사실”이라며 “재판부가 은행 공공성 고려·채용 재량 범위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조 회장도 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조 회장도 이 전 우리은행장 실형선고 내려지게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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