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자 회수가치 다양성 방식 도입
![[자료 = 금융위원회]](/news/data/20190118/p179589233496047_304.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6억 이하 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경매 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채무조정 뒤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정상채권으로도 재분류가 가능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용대출뿐만 아닌 주택담보대출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아진 만큼 정부도 제도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법원이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 되며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제외됐었다.
이에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주요 내용을 보면,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청방법·대상에 대해선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이를 법원이 고려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토록 할 계획이다.
단,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만 허용된다.
신복위는 3~5년간 진행되는 개인회생 기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이 종료된 이후 원금상환을 개시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4.0%로 거치금리 하한을 두되, 약정금리가 4.0%보다 낮으면 약정금리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원에 2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부부가 법원에 이를 신청하면, 향후 5년간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73만원(2억2000만원x4%/12개월)만 5년간 내면 된다.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연체이자와 약정금리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할상환은 기본 적용하되 상환유예와 금리감면 등은 채무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상환기간만 늘려줘서는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만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금리감면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채권자의 입장을 배려해 주담대 채무조정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여건에 따라 신축적 적용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이 된 주담대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방안도 개선된다. 현재는 채무조정 채권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성실하게 갚아야 정상채권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채권자는 장기간 채권을 보유하면서 거액의 대손준비금도 마련해야만 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가 금지된다. 회수방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성실하게 상환을 할 경우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이 개정된다.
법원은 이에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차감한 잔여 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3년인 개인회생 최대 변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한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신복위가 채무조정을 한 후 1년간 성실 상환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했다. 만약 채무조정안 이행 중 연체가 또 발생하면 현행 기준인 요주의 이하로 즉시 재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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