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솔루션 IT업체와 소프트웨어 초과 거래량 대금 지급 ‘분쟁’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1-22 1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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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사측 상대로 ‘소송 불사’..라이선스 사용량 계약용량의 초과 지급문제
일각서, “싸게 거래하려는 자와 더 거래하려는 자 사이의 장사 ‘상술’지적
[사진 = 대신증권]
[사진 = 대신증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대신증권이 솔루션 라이선스기술 IT 공급 업체인 A사와 초과 데이터 량에 대한 지급여부를 두고 법적분쟁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약된 사용량을 두고 두 업체 간 덧셈뺄셈 등 셈법이 들어가면서 장사 상술로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선스란 MS 윈도우 정품처럼 정품 S/W 사용권한을 뜻한다. 여기서 권한이란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대신증권’을 일컫는다. 데이터 량에 대한 사용권한은 있되 데이터 양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15일 금융권·IT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언론매체로부터 솔루션 라이선스 SI판매업체인 A사가 대신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부각됐다. A사는 대신증권이 대기업의 지위를 악용해 소프트웨어 초과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뤘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신증권에서는 A사의 독점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통합로그관리 솔루션’인 매직 아카이브(Magic Archive)를 지난2010년부터 거래해왔지만 최근 갑자기 기존 거래해오던 S/W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량을 더 늘려 요구한 부분이 지나쳐 협상을 거절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0년 대신증권과 ‘통합로그관리 솔루션’인 매직 아카이브(Magic Archive) 공급계약을 체결해 꾸준히 거래해오다 지난 2015년엔 라이선스 사용량을 20테라바이트(TB) 늘리는 증설 계약을 맺고 용량을 기존 24TB에서 44TB로 늘렸다.


대신증권은 당시 라이선스 증설 계약시 TB당 907만5000원의 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로 했다는 주장과 달리, 업체 측에서는 기존 데이터량까지 초과한 양이 1151TB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해야 할 대금이 1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업체와 꾸준히 협의 논의는 진행해왔지만 지난해 6월 데이터 조절을 위해 협의 하려 새 프로그램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굉장히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원래 데이터 량을 얼마만큼 사용할 지 관련해서 거래하기로 선계약하는 부분인데, 업체측이 갑자기 사용이 후까지의 데이터 량을 원했다”면서 “또한 초과한 데이터 량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업체측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임의로 지정한 데이터 관리주기를 초과하는 데이터는 이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을 약정된 44TB 이하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신증권의 라이선스 사용량은 계약용량의 3.8배에 달하는 159TB(2018년 3월 7일 서비스 리포트 기준)까지 증가했다.


통합로그관리 솔루션은 기업 내부의 보안 장비나 네트워크 및 운영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저장·검색·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수명주기 소프트웨어는 일정 기간을 관리주기로 삼고 기간이 초과하는 데이터를 이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대신증권과 A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해당 라이선스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사용 한도는 계약에 정한 용량으로 제한된다. 계약용량을 초과해 사용하려면 별도의 공급계약을 통해 증설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대신증권 관계자는 A업체 상대로 소송에 대해 대응 준비 동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증설 협의 과정 중이던 작년 1월 A사가 라이선스 총판권을 상실하면서 분쟁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IT업계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만큼 후불지급이 아닌 선 계약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오버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가 난감해졌다는 분석이다.


또 계약시 미리 이러한 예외적(후불지급)관련 내용이 명시해놓지 못한 점, 사전에 증설 협의 중 결론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간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정적으로 데이터 초과 시 시스템이 작동하게끔 그대로 놔두었다는 점도 안일한 대응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대신증권의 경우 싸게 거래할 수 있는 마땅한 업체를 고르다가 휘말린 격으로 보인다”며 “A사의 경우 매출액 연간 3000억원, 규모 4인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체로 매출에 의거해 더 거래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서는 두 업체간 ‘소송전’으로 인해 당분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 금융권 업계 관계자는 “사전 계약시 중간 점검 및 IT기술 개발 관련 협력체와의 지급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원만히 해결해 분쟁관련 합의 조정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A사는 안면인식기반의 보안 사업·융합보안 솔루션 사업·데이터아카이빙(컴플라이언스) 사업등을 하고 있는 정보기술업체다. 이 업체는 연간 3억 매출과 4인 규모의 작은 중소업체로 알려져 있다. 지난2017년에는 매출 3억원 가량을 적자를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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