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115/p179589143783189_19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2022년에는 ‘바젤III’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이행된다. 바젤III 세부 개편안이란 금융기관들의 위험자산 보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개편안을 말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서 14일 바젤위원회 최고위급(GHOS) 회의 결과,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승인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윤 원장을 비롯한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은행 산업의 위기대응력을 제고할 방안이라 평가하고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시장리스크 규제는 지난 2009년 단기과제 개편 합의 이후 유동화 익스포져의 자본규제 강화 등 규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진행했지만 첨예한 이해관계로 합의를 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돼 온 일련의 바젤Ⅲ 규제개편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BCBS는 평가했다.
또 개정안 합의로 바젤Ⅲ 규제개편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바젤 회원국들의 규제 이행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편된 시장리스크 규제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및 국내 은행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국내에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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