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김자혜 기자] 산업은행(은행장 이동걸)이 용역사의 이름을 바꿔 근로계약을 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편법 난무한 산업은행을 고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두레비즈 직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 ‘자회사 전환(편입)’ 강행 의혹과 용역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는 산업은행 용역 두레비즈 소속으로 월 급여는 식대 포함, 140만 원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두레비즈 근로자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청소용역 근로자 임금이 10시간 근무기준 12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은 주 40시간 근로기준, 세전 약 157만원이다. 청소용역 근로자는 법적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게시자는 산업은행 퇴직자들이 만든 용역회사 두레비즈가 은행 직접고용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 소속 직원으로 고용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설 자회사에 고용승계 될 경우 임금착취 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현재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시간도 10시간 근무에 3.5시간은 무급처리, 6.5시간은 최저임금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청소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에게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레비즈는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과는 달리 주주인 산업은행 행우회에 2011년 11억 원, 2017년 45억 원 등 57억 원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인 산은이 오히려 정부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하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산은이 두레비즈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시도하는 것은 간접고용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회사 이름만 바꿔 두레비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자회사 편입과 관련된 것은 진행된 것이 없고,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열고 있는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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