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하기 위해 24만3846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제품가격은 달러로 적혀있었지만 결제 이후 위안화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모씨는 사업자에게 배송 진행상황과 환불을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모씨는 현재 구입 취소 및 구입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한 상태다.
#이모양은 지난 2월 SNS를 통해 해외브랜드 펜디 가방 할인 광고 링크에 접속해 51만9610원을 결제해 가방을 구매했다. 이후 위안화로 결제된 문자를 받고 사이트 관리자 메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해외직구등 국제거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는 해외 직접 구매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이나,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 해외배송 대행업체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국제거래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시장 규모는 21억1024만 달러로 전년보다 29.1% 증가했다. 또 2016년 해외 직구시장규모는 16억3454만 달러로 2015년(15억2342만 달러) 대비 7.29% 늘었다.
이와 같이 해외직구 시장규모가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146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361건보다 무려 305%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불과 5개월만에 1306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는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을 배포했다.
사례집 및 매뉴얼은 IT·가전제품, 식품·의약품, 의류, 신발 등 해외직구 물품과 숙박, 항공권 등 서비스 관련 피해 등으로 발생하는 품목별로 상담사례와 주의사항, 대응방안으로 구성.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서비스 이용방법과 유의사항도 포함했다. 주요내용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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