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지난해 221개 금융회사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893건의 자율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상시감시 결과 점검 필요사항, 소비자보호, 금융사고 예방, 반복적 검사지적사항 위주로 총 59개 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4년 은행 등 4개 권역이 처음 실시한 이래, 2015년에 IT, 2016년 GA(대형 보험대리점), 2017년 대형저축은행에 도입됐다. 오는 2019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자체검사 결과 자율조치가 893건이 이뤄져 전년(956건) 대비 6.6% 감소했다. 조치건수 기준으로는 제도운영의 개선이 424건(47.5%),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 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 136건(15.2%), 임직원에 대한 주의 19건(2.1%)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의 지속적 운영으로 전 금융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4년 내부감사협의제도 도입이후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23건,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 2017년 15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실시결과 평가표를 통해 금융회사 보고의 충실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만일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면담, 개선계획 징구, 현장검사 실시 등 단계별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미하고 반복적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하겠다"며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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