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등 향응을 제공한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총 4억6천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기업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ㆍ주의 등 제재조치하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통보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보다 사용자에게 골프접대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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