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퀴즈쇼 열풍의 이면, 상금이 6개월 뒤에 사라진다?

정동진 / 기사승인 : 2018-06-07 1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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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정동진 기자] 퀴즈 풀고 상금도 받는 모바일 퀴즈쇼 열풍이 거세다.

최근 잼라이브(스노우)는 동시 접속자 20만 명을 넘어섰고, 더퀴즈라이브(NPT)는 3만~4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또 각종 프로모션으로 협업을 진행하는 협찬회사의 수도 부쩍 늘어났다.

이들이 앞세우는 것은 서비스 품질도 있지만, 바로 상금이다. 퀴즈쇼를 한 번 진행할 때마다 100만~1000만 원을 상금을 내걸고, 사용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익 모델 없이 사용자 늘리기에 집중하는 서비스 업체를 걱정하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둔 덕분에 이들이 손해볼 일은 없다.

토요경제가 현재 서비스 중인 잼라이브, 팟티, 라이브팝의 이용 약관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기간을 명시하고 시일을 넘기면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잼라이브 제 15조 3항 상금의 정정, 취소 및 소멸
상금은 획득일로부터 180일 간 유효하며, 180일 이내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 적립된 순서대로 순차 소멸됩니다.

▲ 팟티 제10조 포인트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 및 운영을 위해 사전 공지 후 포인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팝 제14조 3항 상금의 정정, 취소 및 소멸
상금은 획득일로부터 180일 간 유효하며, 180일 이내 교환 또는 현금 인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적립한 순서대로 소멸됩니다.

즉 6월 7일 앱에 접속해서 1등 상금으로 1000원을 받으면 181일이 되는 12월 4일에 1000원이 사라진다. 각 업체가 내세운 '5만 원 이상 출금 가능과 포인트 교환'은 180일 이내만 유효한 셈이다.

스마트 폰에 앱을 최초로 실행할 때 이용 약관을 제대로 읽어본 뒤에 가입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다. 전면에는 상금과 출금 가능 조건을 앞세워 사용자를 끌어 모으지만, 정작 상금의 유효 기간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비스 업체 측은 이용 약관에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금만 강조할 뿐 출금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는 업체는 드물다. 그저 사용자를 늘려 협찬회사를 유치해서 다시 상금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반복할 뿐이다"며 "약관에 명시한 덕분에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서비스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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