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앱 개발자에게 기회의 땅이라 통하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이면에는 기회와 함께 찾아오는 위기가 있는데 바로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앱의 온상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게임업계에서 두드러진다. 게임을 베껴서 출시하는 카피캣의 차원을 넘어 아예 원본을 다시 포장해서 다른 등록자 이름으로 출시하는 리패키지 앱이 매일같이 쏟아진다.
정품을 가장한 리패키지 버전은 특정 장르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배포된다. 구글 플레이를 기준으로 게임 실행에 필요한 APK 파일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의 확장 기능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웹젠의 뮤 오리진이다. 과거 웹젠은 해외 파트너와 정식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 정식 버전을 출시했다. 그러나 등록자 이름을 교묘하게 바꾼 불법 앱이 버젓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심지어 국내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정도로 피해는 심각했다.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뮤나 MU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정식 제품 외에 리패키지 버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 국내는 각종 검색과 제보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자나 개발회사, 서비스 업체는 해결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현지에서 불법으로 서비스하는 업체의 이메일은 허위로 기재된 것이 많고, 메일을 발송해서 경고하더라도 응답조차 들을 수 없는 실정이다.
마켓에 등록되는 앱을 관리하는 구글은 서비스 약관에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신고에 대응하고,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한다'라고 명시했지만, 신고 후 검토라는 방식에서 바꾸지 않는다.
즉 피해업체가 도용이나 도작이 의심되거나 확정된 앱을 확인한 후에 신고하고, 삭제를 진행하는 방법이 전부다. 그러나 이조차 통상적으로 7일 이상 걸리고, 하나의 앱을 삭제하면 또 다른 불법 앱이 다시 등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제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앱 삭제를 요청하면서 정품 인증 관련 서류를 보내주는 것이 전부"라며 "어디서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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