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규모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60대 대기업집단 소속 225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12조954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94조9628억 원의 13.6%나 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의 12.1%보다 비중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회사(비상장은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기업도 35개나 되었다.
이들 가운데 22개 기업은 30대 미만의 하위 그룹 소속으로, ▲중흥건설 계열 금석토건과 ▲한국타이어 계열 아노텐금산·신양관광개발 ▲셀트리온 계열 티에스이엔엠 등 4개사는 매출액이 전부 내부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 계열 천안기업(98.7%) ▲부영 계열 부영(98.7%)·부강주택관리(94.9%) ▲GS 계열 보헌개발(97.2%) ▲ KCC 계열 티앤케이정보(97.1%)· 상상(91%) ▲호반건설 계열 버키(94.9%)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90%대였다.
계열회사 간 거래가 전혀 없는 기업은 규제 대상 225개 가운데 28%인 6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