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자본시장연구원]](/news/data/20190428/p179588897581616_90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및 보안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핀테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마이데이터서비스도 세대 간 디지털 격차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정책의 추진 과정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본인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업체가 대형 금융기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news/data/20190428/p179588897581616_189.jpg)
실제로 마이데이터 산업은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과 미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들 글로벌 선진국 정부는 개인에게 ‘금융기관→제3자’로의 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고, 이 금융기관에게 API의 개발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등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앞서 마이데이터 정책을 시작한 EU, 영국, 호주와 비교시 국내에서는 마이데이터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과 데이터의 범위, 차별 방지 조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국은 MiData(마이데이터)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했다. MiData(마이데이터) 제도는 고객(개인)이 자신의 거래내역을 ‘MiData(마이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블루버튼을 2012년부터 시행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내년에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긴 하지만, 영국과 미국과 비교해도 이미 6~7년이나 뒤쳐진 상태다.
이와관련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개인데이터 정보 축적의 필요성과 금융기관의 활용면을 비교하며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권 연구원에 따르면 개인데이터 정보 관련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정보를 축적해 마케팅에 활용하지만 고객들은 기관 이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객중심의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는 “앞으로 개인금융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SNS, 위치정보, 의료정보 등 타 분야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잇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마이데이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장치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기관에서 제3자로의 데이터 전송 과정시 인증 및 보안요구 규정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에 대한 API전환 유도 조치 ▲제3자 데이터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규제 적용 등을 제언했다.
권민경 연구원은 “소비자는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떠한 본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면서 “언제든지 제3자에 대한 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철회하거나 기존에 저장된 본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