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소희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성희롱 예방 교육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져 대기 발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건설업계와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의 성희롱을 예방하는 고위 간부가 지난 11일 열린 노조 대의원 회의에 사측 대표로서 참석했다가 2차로 간 호프집에서 여직원 3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 간부 A씨가 옆에 앉은 여직원이 날씨가 추워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자 자신의 손을 그 여직원 호주머니에 넣어 여직원 손을 만지며 불쾌감을 줬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다른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위를 목격한 직원들은 A씨를 제지하고, 문제 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성추행 5일만이 16일에 해당 사건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청취했다. 또 이비호 감사는 12일이 지난 23일에 성추행 관련 피해자, 목격자, 워크샵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여부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이 있는 간부가) 현재 해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바 없다“며 ”피해 당사자가 아닌 소문을 들은 누군가의 제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 여직원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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