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625/p179588812532361_688.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0년 재무재표에 대한 심사시 적용하게 될 ‘신 리스 기준 적용 적정성’, 충당·우발부채 상장사 중점점검 등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재무재표 심사시 중점되는 사항으로 ▲신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통·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625/p179588812532361_833.jpg)
新(신)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종전과 달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의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리스는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된다. 그간 리스 사용회사(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에 대해서는 리스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리스료만을 비용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앞으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함에 따라 그간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간 비교가능성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리스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선정기준은 신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정업종내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토록 한다.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적정성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 등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해 선정됐다.
충당부채는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한 점,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 등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해 지적받았다.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은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률 과대산정 및 수익 급변 등과 관련해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선정됐다.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은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 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사례가 빈번해 선정됐다.
금감원은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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