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리체계 구축ㆍ등록사항 개선ㆍ임대인 혜택 축소 등 개선해야

[토요경제=김소희 기자]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핵심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등록제도가 임대인이 의무에 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6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에서 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984년부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와 한국의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비교하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한국은 등록임대주택이 138만 채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임대주택의 등록사항이 부실해 임대차 관리행정 및 임차인 정보제공이 어렵다"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등록사실 및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일선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만 겨우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상 의무사항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곳조차 거의 없다는 것.
반면 뉴욕시는 임대차 갱신국(DHCR)을 통해 임대차 등록절차, 임대차 갱신승인 및 집행, 임대료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등록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연계해 임대차 관리행정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며 "민선 지자체는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인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며, 향후 임대주택 관련 분쟁에 대비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임대사업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는 혜택이 의무에 비해 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준다.
반면 뉴욕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 등록기간 중에만 보유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한국의 임대료 규제는 연 5%의 상한율을 정하고 있지만 뉴욕시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인상률 상한의 제한을 받으며 연 1.5~2.5%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차원이 아니라 임대차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은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 임대차를 확보하는 한편 더 이상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기간에 상응하도록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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