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최근 전자담배 시장 성장을 보면 가히 전자담배 열풍이라 불리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6일 전자담배 허위광고 규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는 이날 발표에서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는 만큼 특히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 홍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자담배에 대해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의 발표가 4주가 지났지만 전자담배와 액상으로 보이는 상품이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금연보조제로 홍보가 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에서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니코틴이 없는 경우엔 담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액상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담배 (규제·판매허가)관련기관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각 시군구청 등이다.
하지만 정작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기관들의 전자담배 실태조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전자담배 기기나 니코틴이 없는 경우엔 액상 등 관련용품을 온라인상으로 청소년들까지 쉽게 구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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