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형수 살해범, “출소하면 형까지 죽이겠다”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2-03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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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서울 구로 경찰서는 자신의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고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고 씨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으려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고 씨는 지난 1일 정오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자신의 형 집을 찾아가 형수 정모(6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지난 2001년 6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 7년형을 선고받고 2008년 7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고 씨는 범행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형 집으로 들어갔다. 고 씨는 자신이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정 씨의 가슴, 복부, 목 등 7차례를 찌르며 살해했다. 고 씨는 사건 발생 열흘 전부터 흉기를 3개나 모으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12시 5분께 집에 온 고 씨의 형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가는 도중 고 씨 스스로 자수를 하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정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형수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 씨는 정신지체 3급으로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고 씨는 ‘형을 살해하려고 갔는데 둘 다 있었으면 둘 다 죽였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형과 형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등 정신망상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 씨는 경찰조사에서 “출소하면 형을 죽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 씨의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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