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정동진 / 기사승인 : 2018-07-23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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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정동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은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들에게 지불 운임의 10%,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은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한다. 4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은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하여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었다.


또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은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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