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일가 부도덕성 수차례 불거져...국민연금 "주주가치 훼손" 배경 밝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그룹 내 핵심적인 계열사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직을 20년 만에 잃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려 조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을 부결시켰다. 조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표결을 부쳤으며 그 결과 찬성은 64.1.% 반대는 35.9%로 나타났다.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6.66%이상이 연임안에 찬성해야 했으나 실패했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66.6%)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상대로 표대결은 '박빙'의 결과를 보였지만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는 전날 대한항공의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조 회장이 기업 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며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점이 조 회장의 경영권 박탈에 치명타를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플로리다연금 등 해외 연기금 3곳 등이 잇달아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양호 회장과 한진칼 29.96%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총 33.35%의 지분을 소유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 지분률은 20.50%, 기타 주주는 55.09% 등이며,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부친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정부로부터 1969년에 사들였다. 이후 1992년 조양호 사장이 취임하고 1999년 회장으로 올라선 ‘조씨일가’의 기업이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부결은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 총수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국내 최초의 사례다.
앞서 대한한공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윤리도덕성 문제는 수차례 불거진바 있다.
지난 2014년 조회장의 장녀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 땅콩제공 문제로 비행기 회항을 요구하며 일명 ‘땅콩회항’ 사건이 이목의 집중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에는 대행사 직원이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로부터 음료세례를 퍼부었다고 밝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유리컵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같은해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 고성과 욕설, 폭행 등 갑질 폭행 혐의를 받았다. 이명희 전 이사장의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 외에 조 회장도 납품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 196억 원을 받아 특경법상 배임 혐의 기소됐다. 270억 규모의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다.
한편 조 회장의 이번 경영권 박탈에 대해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이 엇갈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 전무는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민연금이 이번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다"며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 대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후 이행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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